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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하게 '몰카 범죄' 숨기고 소속사 계약하며 2년간 활동한 문문

문문이 범죄 전력을 숨긴 채 소속사를 이적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소속사가 아티스트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인사이트YouTube '온스테이지ONSTAGE'


[인사이트] 황성아 기자 = '비행운', '결혼', '물감' 등 다수 히트곡을 부른 가수 문문이 자신의 범죄 전력을 숨기고 소속사를 이적,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25일 가수 문문의 소속사 하우스 오브 뮤직은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며,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2016년 7월에 데뷔한 문문은 그해 8월 강남 일대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문문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하우스오브뮤직


같은 해 11월, 문문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하우스 오브 뮤직과 전속 계약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겼다. 


또한 문문은 지난 2년 동안 자신의 새 자작곡들을 발표하며 팬과 대중 앞에 당당히 서며 활동을 이어갔다. 


뒤늦게 범죄 사실을 확인한 소속사 측은 지난 24일 곧바로 문문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예정된 행사와 스케줄을 전면 취소했다.


앞서 문문은 '비행운' 표절 의혹을 받아 이미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인사이트Instagram 'mooon.moooon'


그의 히트곡 '비행운'은 2012년 김애란 작가의 소설 '비행운'과 제목과 가사 내용까지 비슷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그는 "처음 곡을 만들 때 저작권 문제에 대해 가볍게 생각했던 점과 그러한 반응들에 흔들려 감정적으로 다가간 점 모두 사과드리고 싶다"며 대중에 사과했다.


현재 문문은 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