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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삼성전자, 애플에 디자인 특허침해…5800억원 배상" 판결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을 따라 했다는 이유로 미국 법원에 5,000억원이 넘는 배상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인사이트(좌) 삼성전자, (우)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삼성이 애플에 디자인 특허침해로 거액의 배상을 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24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주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평결을 통해 삼성전자가 애플에 주어야 할 배상액은 5억 3,300만달러(한화 약 5,816억원)가 되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평결이 디자인 특허권 손해 배상의 범위를 재산정하라는 대법원 파기환송심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즉각 항소 등 적극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인사이트Instagram 'theapplehub'


이와 같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대법원 파기환송심이었음에도 삼성이 제시한 '디자인 특허료' 3억 9,900만달러 보다 무려 1억 3,400만 달러나 많아졌기 때문이다.


해당 소송은 2011년부터 진행된 것으로 대법원을 거쳐 파기환송심까지 7년 동안이나 길게 이어져 왔다.


1, 2심에서 삼성전자가 연달아 패소하며 배상 판결이 내려졌고 이후 배상액을 놓고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인사이트삼성전자


첫 소송 당시 애플은 10억 달러를 주장했지만 이후 5억 4,800만 달러로 배상액을 조정했다.


그러나 5억 4,800만 달러는 애플이 침해 받았다는 '갤럭시S' 판매이익의 전부로 삼성전자는 디자인이 가치의 전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며 3억 9,900만달러의 배상액을 제시했다.


이번 소송은 2016년 12월 미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일부를 침해로 판매 이익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해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내며 이루어졌다.


디자인 특허가 제품 가치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판단으로 앞으로 비슷한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여겨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