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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 '정신병' 걸릴 정도로 모욕 당했는데, 가해학생 편만 든 학교

헛소문 때문에 피해자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학교 측은 가해학생 편만 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문세은 기자 = 중학생 아이가 '헛소문'이 퍼져 학교도 가지 못하고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에게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4일 한 매체는 교내에서 퍼진 악성 소문 때문에 한 중학생이 학교에 열흘째 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는 15살 A군이 방과 후 교내 무용실 복도에서 여학생과 성관계를 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학생 몇몇이 선생님에게 말했고, 이 소문은 교내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결국 한순간에 A군은 학교 전체에 불량 학생으로 낙인찍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영화 '파수꾼'


확인 결과, 이 소문은 1학년 학생들이 퍼트린 헛소문이었다.


현재 A군은 그 충격으로 열흘이 넘도록 학교를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A군의 부모는 담임선생에게 해당 소문을 퍼트린 학생들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학생들이 어린 점 등의 이유로 거절당했다.


또한 부모는 소문의 사실관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명확히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상속자들'


A군의 부모는 지난 14일 청와대 신문고에 이 같은 사실을 고발하는 내용을 올리고, 15일에는 이 소문을 신고했던 1학년 학생 2명에 대한 고소장(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을 경찰에 제출했다.


학교 측은 "무용실 복도가 반지하의 어두운 곳이어서 학생들이 정확히 보지 못했을 수 있다. 학생들은 다른 의도 없이 순수하게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측은 "처음 신고한 아이들이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A군의 부모는 학교 측이 소문을 퍼트린 학생들을 처벌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