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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나이트가 배틀그라운드 표절했다"…법원에 소송 제기한 펍지

게임 개발사 펍지주식회사는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 배틀로얄이 자사의 배틀그라운드를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 배틀로얄'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PC 게임의 양대산맥 배틀그라운드와 포트나이트가 법정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 24일 펍지주식회사에 따르면 지난 1월 펍지는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코리아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에픽게임즈가 개발한 PC게임 '포트나이트'가 앞서 출시된 펍지의 '배틀그라운드'를 표절했다는 이유다.


인사이트펍지주식회사 ' 배틀그라운드'


지난해 7월 21일 출시된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는 원래 성벽을 쌓아 수비하는 '세이브 더 월드' 모드만 있었지만 두 달 뒤인 9월 26일 배틀로얄 모드를 추가했다.


'전투'와 '건축'을 접목한 콘텐츠로 세계 각국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됐고 '갓겜'이라 불리던 배틀그라운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그러나 이 무렵부터 펍지 측에서 배틀그라운드 표절 논란을 제기했다.


포트나이트의 배틀로얄 모드에서는 맵에서 다양한 아이템을 찾아 플레이어들과 대결을 하는데 게임성과 아이템 종류, 유저 인터페이스(UI) 등이 배틀그라운드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다.


인사이트펍지주식회사 '배틀그라운드'


인사이트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 배틀로얄'


당시 펍지의 모회사 블루홀은 게임 표절 논란에 "대응을 고민중"이라며 "파트너 관계에 있는 에픽게임즈가 유사한 게임을 내놔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지난 1월 펍지는 소송을 제기했고 아직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게임 모두 PC 게임의 메시와 호날두로 불리며 현재 게임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만큼 이번 논란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과 게임 유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