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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장 외국인 노동자가 '건강보험' 가입해 '5천만원' 공짜약을 먹었습니다"

한국에 온 '중국 동포'가 건강보험을 악용해 5천만원에 달하는 '공짜약'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국 거주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제도' 악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보험 악용 사례가 전해졌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약국 영수증'과 함께 "우리 공장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와서 '5천만원'어치의 공짜 약을 먹는다"는 내용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A씨는 국내 모처에 자리한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였는데, A씨의 공장에 일명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중국 동포'가 건강보험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 사람은 원래 비실비실하고 굼뜨고 항상 피곤해했다"면서 "공장장이 매일 주의를 줘도 항상 일을 똑바로 하지 못했다"고 글을 시작했다.


인사이트뉴스1


이어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출근을 안 하더니, 몇 달을 쉬었다. 그리고는 '병이 다 나았다'며 다시 왔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 그 사람이 '만성 C형 간염' 환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C형 간염은 간 경화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간암'으로 진행되는 사례도 많다. 그 정도로 심각한 병이다.


이 병은 치료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악명이 높기도 하다. 한달 약값만 보통 '750만원' 정도이며, 6개월을 복용해야 완치율을 98%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A씨는 "이 사람은 한달 약값 750만원을 모두 '건강보험'으로 충당했다"면서 관련 영수증을 증거로 내밀었다.


인사이트뉴스1


사진 속 영수증에는 '약제비 총액'이 761만4580원으로 기재돼 있다. 본인부담금은 '500원'이며, 나머지 751만4080원은 '건강보험'이 부담했다.


즉 761만원어치의 약을 먹으면서 낸 돈은 500원인 것이다. A씨는 "6개월 치 약값 전부를 건강보험으로 충당했다"면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간병인 아주머니를 '공짜'로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건강보험 악용사례가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진짜 개정해야 할 때", "건강보험 빨리 개정해야 한다"라는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인사이트'우리는 한민족'이라고 외치는 고려인·중국 동포 / 뉴스1


한편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유발한 재정 적자는 2050억원이었다.


이들이 건강보험에 납입한 보험료보다, 혜택을 받은 보험금이 그만큼 더 많았다. 이같은 재정 적자는 2012년 778억원에서 지난해 2050억원까지 치솟았다.


건강보험 전체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이다.


3개월만 체류하면 지역 가입자로 가입한 뒤 '월평균 보험료'를 선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악용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