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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낙태죄 폐지 요구는 '성관계'는 하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

여성부를 비롯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낙태죄 폐지'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여성부를 비롯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낙태죄 폐지'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입장을 밝혔다.


지난 23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해 보도한 법무부의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의 공개변론'에 관한 변론 요지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낙태죄 형법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요지가 담긴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에 관한 변론 요지서에서 법무부는 '낙태죄 폐지' 논란에 대해 '생명권 vs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전제했다.


법무부는 낙태죄 합법화를 주장하는 여성에 대해 '성관계'는 가지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은 원하는 않는 사람이라고 명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무부는 "통상 임신은 남녀 성관계 이후 이뤄진다"면서 "강간·성폭행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의에 의한 성교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적었다.


즉, 자의적 요소가 없는 강간에 의한 임신이 아니라면 본인이 원한 성행위를 통한 임신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헌재는 오늘(24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현행법에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