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지각해서 교무실 불려갔는데 여교사 치마 속 '몰카' 촬영한 고등학생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일이 벌어졌다. 


2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교생 A(18)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1시 10분께 지각을 한 A군은 B교사의 호출로 교무실을 방문했다.


B교사는 A군의 지각에 대한 처벌로 '과제'를 내주었고, B교사는 해당 과제물 출력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컴퓨터를 조작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그 사이 A군은 B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 그러던 중 다리에 뭔가가 닿는 이상한 느낌을 받은 B교사가 뒤를 돌아보면서 A군의 행위가 적발됐다.


A군은 손에 쥔 핸드폰을 황급히 숨겼고 실랑이 끝에 B교사는 A군의 핸드폰에 자신의 치마 속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교사는 즉시 동영상을 삭제했지만, 학생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것에 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병가를 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B교사는 한 달 여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 매체에 남은 정보를 분석) 기법으로 분석한 뒤 동영상을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군이 몰래 찍은 동영상을 피해 교사가 현장에서 확인한 뒤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A군의 휴대전화에서 정확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사 성희롱은 2013년 62건에서 지난해 141건으로 5년 사이 두 배를 훌쩍 넘겨 교권 추락의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해당 사건이 벌어진 인천 지역 교사 성희롱은 2013년 2건, 2014년 7건, 2015년 5건, 2016년 5건, 2017년 6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게다가 집계된 건수는 표면적인 수치에 불과해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냥 덮는 교사의 수도 합치면 실제로는 이보다 더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내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지만, 위원회 결정이 강제성이 없어 실효가 떨어지는 만큼 더 확실한 보호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