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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웹툰 9만편 올려 10억 챙긴 '밤토끼' 운영자 구속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광고료만 10억여 원을 챙긴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23일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저작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밤토끼' 운영자 A씨(4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서버 관리나 웹툰 모니터링을 한 종업원 B씨(42), C씨(34)를 불구속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도망간 동업자 D씨(42), E씨(23)에 지명수배를 붙였다.


이들은 그동안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무단으로 업로드하고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광고료를 9억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밤토끼'는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로 한달 평균 3500만명, 하루에는 평균 116만여명이 접속한다. 이는 방문자 수 기준으로 국내 웹사이트 13위를 기록한 수치다.


이에 올해 1월 네이버, 다음 등 국내 대형 웹툰 업체들은 24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밤토끼'를 경찰에 고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사이트를 제작한 뒤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 자체 테스트 서버를 두고 '밤토끼'를 개설했다.


A씨는 매일매일 올라오는 신작 웹툰을 주제별, 인기순 등 카테고리로 나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올렸다.


이어 지난해 6월부터 사이트가 입소문을 타자 A씨는 최대 1000만원 상당의 도박사이트 배너광고를 달았다.


점차 방문객이 증가해 규모가 커지자 A씨는 종업원 B씨와 C씨를 고용해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 등을 맡겼다.


B씨와 C씨에게는 매달 200만원씩 월급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독학으로 배운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다른 불법사이트에 이미 올라온 웹툰을 수집할 수 있는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 결과 A씨는 다른 불법사이트에서 1차로 유출된 웹툰만 '밤토끼'에 올려 경찰의 단속을 피할 수 있었다.


A씨는 수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교체하거나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광고료를 상담할 때는 해외 SNS 메신저만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배너광고료를 9억 5000만원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승용차를 수색하다 현금 1억 2000만원과 미화 2만 달러를 발견해 압수조치 했으며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배너광고료로 받은 암호화폐 '리플' 31만개도 지급 정지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밤토끼' 사이트를 완전히 폐쇄하고 유사한 불법 사이트에 대한 수사도 확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