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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교수 "성폭행당해 임신했더라도 낙태는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

구인회 교수는 윤리적으로 봤을 때 강간에 의한 임신이어도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Bank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오는 24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 위배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 변론을 연다.


이를 앞두고 구인회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교수 등 96명이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8일 구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낙태가 합법화되면 남성이 더 무책임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낙태죄 폐지가 여성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Bank


구 교수는 "여성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남성이 낙태를 강요할 수 있다"며 "현행법상 이미 강간이나 임신으로 산모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에는 낙태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강간에 의한 임신이어도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교수는 "나는 윤리학자이니 윤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서 "강간에 의한 임신은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윤리적으로 따지면 옳은 일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아이와 엄마가 행복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불행할 거라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대답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Bank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삶을 살 것이라 예정된 사람이 따로 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구 교수는 '사회ㆍ경제적인 이유'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국가가 원인을 제거해줘야 한다"며 "남성과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놓고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적 장애',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 '혈족·인척간 임신', '모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