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안 던졌어요"…혐의 부인한 평택 아파트 '아령' 7살 소녀
경찰이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령'을 떨어트린 범인을 7살 소녀로 특정했다.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령이 떨어져 지나가던 50대 여성이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는 7살 소녀를 특정했다.
22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 50분께 평택시 안중읍의 20층짜리 아파트 앞에서 50대 여성 A씨가 아파트에서 떨어진 아령에 맞았다.
당시 A씨에게 떨어진 아령은 2개로 각각 1.5㎏짜리였으며, A씨는 어깨와 갈비뼈 등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
이에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령의 소유주를 확인한 결과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는 7살 소녀 B양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B양의 부모들로부터 아령의 주인이 딸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모들은 사고 당시 자신들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B양 혼자 아이 방에 있었다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B양을 불러 조사를 펼쳤지만 B양은 아령을 던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 측은 "B양이 부인하고 있어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B양은 만 7세의 초등학생으로, 촉법소년에도 속하지 않는 형사 책임 완전 제외 대상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