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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저지르고 '몰카'까지 찍은 범인 "도주 우려 없다"며 풀어준 법원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경찰은 B씨를 제외한 몰카 피해자 4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 현장을 몰래 촬영까지 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1일 KBS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새벽 20대 남성 A씨는 여성 B씨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여성의 목 등에 상처가 선명했던 상황. 긴급 출동한 경찰은 모텔을 덮쳐 A씨를 체포했다.


압수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범행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발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다른 여성 4명과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도 있었다. A씨가 지난해 9월부터 몰래 찍어온 영상이었다.


애초 혐의를 부인하던 피해자는 경찰의 추궁에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즉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몰카 피해 여성 4명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고 증거가 확보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사는 곳이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도 기각 이유 중 하나였다.


결국 석방된 남성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경찰은 B씨를 제외한 몰카 피해자 4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KBS에 "죄질 자체가 너무나 안 좋았다"면서 "강간 살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영장 기각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