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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처벌에 남녀 구분 없다"…올해, 男 몰카범 34명 구속

경찰청 성폭력 대책과는 올해 초부터 이달 13일까지 붙잡힌 범인 중 남성 34명이 구속됐고 여성은 안 모씨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몰카범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최근 홍대 누드 모델 몰카 피의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경찰이 이례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경찰청 성폭력대책과는 "올해 초부터 이달 13일까지 붙잡힌 몰카 피의자 총 1,288명 가운데 남성은 1,231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34명이 구속됐다. 여성 중 구속된 피의자는 홍대 몰카 사건 안모(25) 씨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몰카 범죄 사건의 피의자 대부분은 남성이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구속 수사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다.


지난해 몰카 피의자 5,437명 중 남성이 5,271명이었고 이 중 119명이 구속됐다. 이 기간 몰카 혐의로 입건된 여성 283명 중 구속된 사람은 없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지난 1일 홍대 회화과 실기 수업에서 촬영된 남성 누드 모델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재되자 경찰은 수사 끝에 동료 모델 안씨의 소행으로 보고 12일 그를 구속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남성이 피의자인 대부분 몰카 사건과 달리 경찰이 안씨를 빠르게 수사해 피의자로 구속했다. 이는 편파 수사"라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여성 단체 '불꽃페미액션'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촬영 피해자의 대다수인 여성은 경찰의 이례적인 적극성에 박탈감을 느낀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주장과 비난에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무거운 유포 행위로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경우 구속 수사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구체적으로는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상습적으로 중요 부위를 촬영한 경우, 공공장소에 침입해 촬영한 경우 등이 구속 대상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몰카 범죄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한 이후 단순 촬영도 구속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처벌 수위를 높이고 영리 목적으로 촬영한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해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