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진찰해주는 의사 뺨 때렸다가 벌금형 선고받은 남성
법원은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의 뺨을 때린 남성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딸을 데리고 응급실을 찾았던 남성이 의사의 홧김에 의사 뺨을 때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 판사 이창경)은 의사를 때린 혐의(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9일, 딸을 데리고 창원 시내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딸이 장염 증상이 있으니 과일을 먹이지 말라"는 의사의 진단에 A씨는 "그럼 무엇을 먹이느냐"고 말했고 곧 의사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의사가 A씨에게 "술 마셨냐"고 물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그의 뺨을 때렸다.
이후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는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그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응급 의료를 제공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법정에서조차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어린 자녀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지나쳐 의사에게 따지던 중 순간 흥분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