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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에게 두 번 상처 입히는 '2차 가해' 유형 5

성범죄 후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피해를 가하는 2차 가해. 나도 모르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인사이트(좌) gettyimagesBank, (우)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황비 기자 = 유명 유튜버 양예원이 과거 성범죄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가운데,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누리꾼은 그의 성범죄 고백에 함께 안타까워하고 분노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반응이 있었다.


'별 짓 다 했구나', '걸X', '잘 봤다. 네 XX' 등 성적 수치심이 드는 폭언을 전하는가 하면, 피해자에게 책임 일부를 전가하는 듯한 뉘앙스의 댓글을 달기도 한 것이다. 


이는 성범죄 이후 피해자에게 정신적, 물리적 고통을 가하고 부당한 해를 끼치는  '2차 가해'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사건을 공론화시키거나 해결하고 싶어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2차 가해의 유형은 다양하다. 위에서 예시를 든 것처럼 누가 봐도 '가해'를 가하는 게 명백해 보이는 2차 가해도 있지만, '걱정'을 빌미로 2차 가해를 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 2차 가해자는 끝까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를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그의 말에 '상처'를 받는다면 그 행위는 더 이상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저 2차 가해일 뿐이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안기는 2차 가해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 함께 살펴본 후 혹시라도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자.


1. 피해 규모 키우기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이는 누가봐도 명백한 2차 가해다.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호기심'이란 명목으로 피해 규모를 키우는 경우다. 


피해 사실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 한다. 


이번에 공론화된 유튜버 양예원의 경우 피해자의 상처는 아랑곳 하지 않고 사건 발생 당시 사진을 찾는 글이 종종 온라인에 게재되기도 해 비난을 받았다. 


2. 책임 전가


인사이트gettyimagesBank


"경찰에 신고는 왜 안 했대?", "그런데 그 남자는 왜 만난 거야?"


안쓰러워서, 혹은 답답해서. 


이런 말을 하는 이들은 "충분히 그 전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사건을 키웠다"라고 말을 한다.


하지만 주변인들의 이런 말은 피해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자책하게 할 뿐이다. 


3. 성희롱성 발언 / 폭언 


인사이트gettyimagesBank


1번의 유형과 유사한 유형이다. 


피해 사실을 두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을 뜻한다. 


애초에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공감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겠다는 의도로 가해진다. 


4. 가해자 옹호


인사이트gettyimagesBank


"그럴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피해자에게 공감하기보다는 가해자의 입장에 공감하고 옹호하는 경우다.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경우거나, 혹은 가해자가 평소 신망이 있던 사람의 경우 피해 사실을 의심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물론 민감한 사항인 만큼 섣불리 그 누구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앞에서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5.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는 경찰 수사


인사이트gettyimagesBank


놀랍게도 경찰 수사나, 검찰·법원의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2차 가해는 이뤄진다.


실제로 2차 가해 피해의 17% 수사 기관이라는 통계도 존재한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 앉혀 조사하고,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신체를 그려오라는 등 조사 과정에서 심한 모욕감을 느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선 냉철한 자세도 필요하지만,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감수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