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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령지청, 한화종합화학에 일체 작업중지 명령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이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화종합화학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하린 기자 =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이 한화종합화학 서산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냉각탑 POND 작업에 대해 즉시 작업 중지명령을 내렸다.


18일 보령지청은 지난 17일 오전 서산시 대산읍 소재 한화종합화학에서 한 명이 추락사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한화종합화학에 작업 일체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장 내 안전조치 여부 등에 대해 사고 목격자 및 공사 책임자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오전 9시 37분 쯤, 한화종합화학 수처리약품 계약업체 근로자 한 명이 냉각탑에 케미칼 투입 작업을 진행하던 중 실종됐다.


인사이트뉴스1


수색 작업을 벌이던 오후 1시 55분경, 그는 쿨링타워 펌프 Suction 버터플라이 밸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는 재해를 유발한 위험요인 외에도 사업장 전반에 대한 정기 감독을 실시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한 행·사법조치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흥수 보령지청장은 "이번 한화종합화학 협력업체 소속 20대 노동자의 사고는 충분히 사업장에서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사고로 이어져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원청 및 하청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작업수칙 준수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법 조치 등 엄정한 법질서를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