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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에 초등학생 혼자 두고 떠난 교사 벌금 '800만원' 선고

초등학교 교사가 한 학생을 휴게소에서 1시간 동안 혼자 있게 한 혐의로 벌금형 800만원에 처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고속도로 휴게소에 아이가 혼자 1시간 동안 있게 한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독립기념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도중 용변이 급한 학생을 버스에서 용변을 보게 하고 휴게소에 혼자 남겨둔 뒤 떠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을 종합해보면 유죄가 인정 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A 교사는 학생이 용변이 급하다고 하자 휴게소가 10분여 남았음에도 비닐봉지를 준 뒤 버스에서 용변을 보게 했다.


이후 학부모에게 연락해 학부모가 "아이를 가까운 휴게소에 내려주면 데리러 가겠다"라고 하자, A 교사는 학생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혼자 두고 떠났다.


학생은 부모가 도착할 때까지 1시간을 혼자 있어야 했다. 학부모가 이를 문제 삼자 학교 측이 아동 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A 교사는 경찰 수사를 거쳐 약식기소 됐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