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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때리지 마세요" 계속된 폭행에 단체 시위 나선 구급대원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20대 남성을 들것에 옮기던 중 한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했다.

인사이트ABC Mildura-Swan Hill


[인사이트] 변보경 기자 = 계속되는 시민의 무분별한 폭행에 분노한 구급대원들이 단체로 시위에 나섰다.


지난 17일(현지 시간) 호주 국영방송 ABC는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20대 남성에게 맞은 한 구급대원이 병원에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 북쪽 에핑 지역에서 새벽 12시 40분경 취객을 말려달란 주민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다.


이미 만취해 의식이 없는 취객은 구급대원이 깨우려 하자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언과 폭행을 이어갔다.


인사이트Twitter 'DannyHillAEAVIC'


그러자 한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진정제를 투여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취객이 구급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취객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구급대원도 얼굴에 부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구급대원을 폭행한 취객은 사건 이후에 어떠한 체포나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빅토리아주에서는 지난 2014년 구급대원을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힌 사람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6개월 이상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을 도입했다.


이 '특별한 사유'가 엉뚱하게 가난과 불우한 가정사 등으로 적용되면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폭행범들이 법을 빠져나가고 있다.


인사이트Twitter 'DannyHillAEAVIC'


분노한 현지 구급대원들은 구급차에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스프레이로 가득 적어내는 시위를 했다.


빅토리아주 보건부 장관에 따르면 이 지역 구급대원이 폭행이나 폭언을 듣는 일이 하루 14건에 달한다.


보건부 장관은 "신체에 카메라를 착용하는 훈련을 시범 강화하고, 구급대원이 보호받을 수 있는 민간 법안이 발표돼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구급대원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은 호주에서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인사이트Twitter 'DannyHillAEAVIC'


지난달 2일 전북 익산소방서에서 근무하던 강연희 구급대원이 만취한 40대 남성을 인근 병원으로 옮기던 중 머리를 수차례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으로 강 구급대원은 경련, 구토, 불면증 등 이상 증세를 보였고 지난달 24일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다.


긴급 수술을 받은 강 구급대원은 지난 1일 급격히 증세가 나빠져 결국 숨을 거뒀다.


소방청에 따르면 구급 대원을 폭행하는 등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사이트뉴스1


하지만 직접적인 신체적 폭행이 아닐 경우 대부분 처벌이 어려우며 처벌돼도 벌금형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방청 측은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해 호신 물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형량도 높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구급 대원들은 "법보다는 국민 인식 개선이 우선인 것 같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