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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선 도로서 '만취음주·역주행운전'한 차량 목숨 걸고 막아낸 시민

'목숨'을 걸고 만취음주·역주행 운전자를 도로 한복판에서 막아낸 시민이 '의인'으로 칭송받고 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목숨'을 걸고 만취음주·역주행 운전자를 붙잡은 남성의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경기도 화성 동탄시에 거주하는 시민 임호영(36) 씨는 "만취음주·역주행 운전자를 잡아 경찰에 인계했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배드림'에 올렸다.


임호영 씨는 사건 현장이 생생히 담긴 블랙박스 영상도 함께 올렸다. 


임씨에 따르면 그는 3차선 도로를 달리던 중 '역주행'하는 차량을 목격했다. 급정거를 한 덕분에 충돌은 면했지만,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내가 부상을 입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화가난 임씨는 운전자를 향해 걸어갔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운전자는 '웃고'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창문 넘어로 고약한 술냄새가 풍겨왔다는 사실. 상대 운전자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현장에서 도망치려했다.


임씨는 큰 사고로 이어질 것이라 직감해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자를 제지했다. 하지만, 운전자는 차를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다.


임씨는 자칫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지만 운전석을 파고들어 차키를 뽑아낸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보배드림


그러나 또다른 난관이 있었다. 만취한 운전자는 임씨의 손목을 꺾는가 하면 "돈을 줄 테니 나를 보내달라"며 무릎을 꿇었다.


임씨는 "누가봐도 정상이 아니었다"면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0.15'가 나왔다. 0.15는 면허취소 수치다.


결국 운전자는 경찰에 인계됐다.


임호영 씨는 이와 관련한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운전자를 보자마자 '술냄새'가 났고, 막지 않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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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는데, 주변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부끄럽기도 하다"면서 "나중에 영상을 보니 너무도 위험했던 상황이라 나를 걱정해주는 '아내'에게 많이 혼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 이상 0.1% 미만이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0.1% 이상 0.2% 미만은 6개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벌금. 0.2% 이상은 1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인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처벌이 더욱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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