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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에 삭발로 등장해 "사형 부당" 주장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2심 첫 공판에서 "사형 선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2심 첫 공판에서 "사형 선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7일 오후 3시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판사 김우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영학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영학)은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내용·동기 등을 봤을 때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사형이라는 처벌은 되돌릴 수가 없고 교화 가능성이 없다. 정당화할 어떤 사정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살인 과정이나 피고인의 현재 상태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심리 결과에서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이라며 "피고인의 지능과 성격 결함 부분에 대해 전문 심리 위원의 의견을 받아보고 재판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이트뉴스1


이에 대해 검찰은 "이영학은 무려 죄명이 14개가 적용되고 있다. 무고 혐의까지 있을 정도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도 나쁘지만 죄를 뉘우치지 못한 피고인에 대해 1심 법정 최고형 선고는 당연하다. 항소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주 치료 감호소 등에서 정신 감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변호인 측에 주문했고, 변호인은 바로 정신 감정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에 "치밀한 계획 범행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인지 공소장에 드러나지 않는다"며 "도대체 사람을 살해한 동기와 경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부터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중학생 딸의 친구인 A양을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성추행·살해하고, 딸과 함께 A양 시신을 강원도 영월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뉴스1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최모 씨에 대한 상해·성매매 알선 혐의,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 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 딸의 치료비로 쓴다며 후원금을 모집해 치료비로 쓰지 않은 혐의, 기부 금품법 위반·보험사기 혐의 등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인 범행이 일어날 수 있어 사회 공포와 불안을 감출 수 없을 것"이라며 사형을 선고했고, 이영학은 선고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해 이날 항소심 첫 공판을 받았다.


이영학의 성추행 및 살해·유기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딸의 항소심은 이영학의 항소심에 이어서 진행됐다. 앞서 1심은 이영학 딸에게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이영학 딸 / 뉴스1


변호인은 딸에 대해서도 "범행이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지만, 피고인으로서는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에서 성장해 독립적인 가치 판단을 하기 어려웠고, 부친인 이영학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심리가 있었다"며 1심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삭발을 한 채 항소심 첫 재판에 나온 이영학은 생년월일 등을 묻는 재판부의 인정신문(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네, 맞습니다"라며 큰소리로 답했고, 재판 내내 손을 앞으로 맞잡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