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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예비군서 불평했다가 '상관모욕죄'로 강제퇴소 당했습니다"

동원 예비군 훈련소 교관들의 우왕좌왕하는 태도를 지적했던 남성이 '상관모욕죄'로 강제퇴소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동원예비군 훈련을 받은 남성이 '상관모욕죄'로 강제 퇴소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원 훈련 중 '불평·불만'을 제기했다가 2일 차에 '강제퇴소'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사연을 올린 남성 A씨는 2박 3일로 예정된 동원훈련을 위해 군부대에 입소했다.


첫날은 별다른 게 없었고,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힘들게 산을 올라 교육장에 도착했는데 "일단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뒤 아무 이야기가 없어 1시간 넘도록 땅만 쳐다봤다고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그런데 갑자기 예비군 훈련 지휘관이 "인원이 너무 많으니 분산시키라"는 명령을 하달했고, 교관들은 1시간 넘게 대기시켜놓은 인원들을 다른 교육장으로 보냈다.


약 15분간 산을 내려간 이들에게 갑자기 "다시 올라오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A씨는 "그래서 다시 올라갔는데, 교관은 '왜 올라왔느냐'고 했다"면서 "지휘관들이 우왕좌왕하는 게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총대를 메고, 교관들에게 "너무 엉망이지 않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A씨는 '강제퇴소'를 당해야 했다. 이유는 '상관모욕죄'였다. A씨의 태도가 교관들을 모욕했고, 예비군 훈련법 위반이라는 얘기였다.


A씨는 "너무 어이가 없어 동원관리관한테 따졌지만, 바뀌는 건 없었다"면서 "정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다. 예비군 훈련 진짜 필요가 없다"며 글을 마쳤다.


해당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예비군 훈련 때문에 생계도 중단하는데, 너무하다", "예비군한테 진짜 '상관모욕죄'를 적용하다니", "그럼 또 시간 내서 예비군 가야하는 거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상관모욕죄'와 관련해 육군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예비군은 동원훈련에 입소하는 순간 '현역'과 동일한 군형법을 적용받는다"면서 "'상관모욕죄'는 예비군 강제퇴소가 아닌,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예비군 훈련에서 강제퇴소 당했다면, 상관모욕죄가 아닌 '소란'으로 인한 잘못을 지적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군형법 제1조 3호는 "소집돼 복무 및 훈련하는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인 군인에게도 군형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예비군 훈련 동안 만큼은 민간인 신분이 아닌 군인 신분이다.


하지만 군 제대 후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과 함께 관련 법·제도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