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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 주려 화단에서 꽃 6송이 꺾다가 경찰에 붙잡힌 70대 할아버지

꽃을 좋아하는 어머니를 위해 남의 화단에 있던 꽃들을 훔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좌) Instagram 'peach_chu_' ,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꽃을 좋아하는 어머니에게 꽃 한 송이 선물하고파 절도를 저지른 아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가게 앞 화단에 심어진 꽃들을 훔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0세인 어머니를 모시고 아내와 함께 지내왔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A씨는 백내장을 앓았지만 돈이 없어 치료는커녕 약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런 A씨에게는 평소 꽃을 좋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 하지만 꽃을 살 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다. 


A씨는 어머니에게 꽃을 주고 싶은 마음에 한 가게 앞 화단에 있던 튤립을 꺾었다. 


처음 튤립 3송이를 훔친 A씨는 이어 장미 1송이, 튤립 2송이 등 총 3차례에 걸쳐 꽃 6송이를 뿌리째 뽑았다.


훔친 꽃들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가던 A씨는 결국 가게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가벼운 치매 증상을 앓고 있었다. 


A씨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경찰은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A씨의 어머니에게 카네이션 바구니와 쌀, 라면 등 식료품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측은 A씨가 상습적인 범행으로 입건은 됐지만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면 선처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A씨와 비슷하게 딱한 사정을 갖고 있는 피의자들을 선처해주는 경미범죄심사제도를 행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167건으로 이 가운데 160건(95.9%)을 선처했다.


경미범죄심사 대상 사건은 사안이 경미하고 피의자가 고령이거나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로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무조건 범행을 피의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이 방법이 더 합리적이다"고 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