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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절 대변해야할 변호사가 '제 아내'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혼소송 중 상대방 측과 불륜을 저질러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보 빼돌린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이혼소송 중 소송 상대방인 부인과 눈이 맞아 의뢰인에 불리한 정보 빼돌린 변호사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13일 법조게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6일 A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A변호사는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남편 측을 대리하면서 그의 부인 B씨와 불륜 관계에 빠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랑에 눈이 먼 A변호사는 이후 소송에서 남편 측에 불리할 수 있는 정보를 빼내 B씨에게 몰래 알려줬다.


B씨에게 남편이 별거 당시 다른 여성과 사귀었고, 이혼 소송 중간에 B씨 재산을 처분한 점 등을 알려준 A변호사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26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었다.


변호사법 제26조에는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A변호사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청했다.


현재 A변호사는 B씨와 교제한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비밀 누설을 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