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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아버지 때문에 '낙인' 찍혀 스스로 목숨 끊은 아들

성범죄자 아버지로 인해 목숨을 끊은 아들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인사이트E채널 '용감한 기자들'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성범죄자 아버지 때문에 목숨을 끊은 아들을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범죄자 가족이라는 낙인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들의 사연이 재조명됐다.


지난 2013년 충남 아산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모 군은 스마트폰에 유서를 남기고 원룸에서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E채널 '용감한 기자들'


박군의 아버지는 철도청 공무원이었다. 아버지는 12살이던 중학생 자원봉사자 학생을 껴안고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군은 아버지가 그런 일을 저질렀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다. 박군은 아버지의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아버지는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공개 5년형에 처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E채널 '용감한 기자들'


박군의 가족은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로 인해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학교, 학원에까지 아버지의 만행이 알려진 박군은 '성범죄자 가족'이라는 낙인을 견디기 힘들어했다.


심각한 왕따까지 당했던 박군은 결국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인사이트


인사이트E채널 '용감한 기자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범죄자 알림 제도의 존폐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죄는 개인이 저지르고 피해는 가족들이 함께 본다"며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2차 피해를 막을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통지서 자체에 가족들의 신상정보가 나오지는 않는다"며 "애초에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캡쳐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아동 성범죄 전과자'가 이사 왔다는 우편물이 배송되며 이같은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성범죄자 우편 고지 제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자의 위치를 주변에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를 두고 일부는 57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이면서 공포심만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성범죄가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만큼 더욱 강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해 논란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