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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여성이 성관계 거부하자 하이힐로 때려 죽인 남성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잔인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이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노래방에서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잔인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판사 박정길)는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A(3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을 함께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시간대에 경기도 동두천에 위치한 한 노래방에서 여성 B(40)씨를 만났다.


당시 A씨와 B씨는 함께 술을 마셨고 그러던 중 A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bank


그러자 B씨는 "남자친구가 있고 아무하고나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거부했다.


B씨의 이 같은 반응에 분노한 A씨는 B씨의 하이힐을 벗겨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 A씨는 또 B씨를 발로 마구 밟는가하면 B씨의 몸에 올라타 점프까지 하는 등 잔인하게 폭행했다.


무자비한 폭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B씨는 결국 정신을 잃었고 그제야 A씨는 자리를 떴다.


같은 날 오후 술에서 깨 정신을 차린 A씨는 자신이 지난 새벽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기억에 노래방을 다시 찾았다. 그리고 피범벅이 된 채 의식이 없는 B씨를 발견, 경찰에 자수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부검 결과 B씨는 갈비뼈가 모두 부러졌고 이 가운데 일부가 장기를 찔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그는 강간치사 혐의가 아닌 강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성관계를 거부하자 때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의심되지 않는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bank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가장 절대적이고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기고 뜻대로 되지 않자 사망에 이르게 한 반인륜적인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고 죄책도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심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합의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매우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계획적으로 강간하려 하거나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강간치사죄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인 반면 강간살인죄는 처벌이 더 엄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