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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불법 거래로 세금 수천만원 탈세하는 다산신도시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는 '다운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정부의 눈을 피해 다운계약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뉴스1에 따르면 입주가 진행 중인 다산신도시 모 아파트(전용면적 84㎡)는 3월 최대 4억 7,530만원에 실거래 신고됐다.


그러나 실거래 가격과 달리 시장에서는 5억 5천만원 수준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13일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해당 아파트의 매물가는 5억 1,670만원이 가장 저렴했다. 


인사이트네이버 부동산


4~8천만원 정도 다운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다산신도시 분양 초기 당시 다운계약서가 만연해 실거래 금액에는 계약이 어려운 탓이다.


또 매도자(판매자)들이 다운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매매가격을 애초 가격보다 2천만원가량 높게 부르는 것도 이유로 지목됐다.


다운계약은 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는 이중계약을 말한다.


보통 계약서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적어놓고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사이트뉴스1


다운계약을 하는 것은 '탈세'를 위해서다. 실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매수자(구매자)는 취득세를 적게 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다운계약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될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다산동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뉴스1에 "분양권을 다운계약으로 구매한 투자자가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다산신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불법거래는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지금은 철거된 현수막 / 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지난해 다운계약·업계약을 집중단속한 국토부는 총 1만 2,757명의 7,263건을 적발했다.


이는 2016년에 비해 1.9배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