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여 술 구매한 청소년도 함께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술을 구매한 미성년자에게도 제재를 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인사이트] 전현영 기자 = 나이를 속여 술을 구매하다 적발된 청소년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소뿐만 아니라 직접 구매한 청소년에게도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만약 업주가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업주에게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시 허가 취소 혹은 영업소 폐쇄 등 행정 처분을 내린다.
그러나 현재까지 신분을 속여 술을 구매한 미성년자에게는 소속 학교의 장이나 친권자에게 사실을 통보하는 데 그치는 등 이렇다 할 처벌이 내려지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해 왔다.
나이를 속여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업주에게 돈을 낼 수 없다고 협박하거나, 경쟁업체를 영업정지 시키기 위해 청소년을 사주해 술을 마시게 하는 경우 등이다.
실제로 한국외식업중앙회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 적발된 3,339개의 업소 중 청소년들이 고의로 신고한 경우가 총 78.4%(2,619개 업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 등은 영세상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고, 청소년에게도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 일탈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술을 구매한 청소년들은 학교 내·외의 봉사, 심리치료 및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등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