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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당해 가해자 '흉기'로 찔렀다가 '구속된' 남성

20대 남성 여러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뒤 '흉기'를 사용해 복수한 남성 A씨(19)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20대 남성 여러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뒤 '흉기'를 사용해 복수한 남성 A씨(19)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1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자신을 폭행한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수요일 오전 7시 20분쯤 창원시 성산구의 한 도로변을 지나다 고가의 수입차를 보았다.


해당 수입차가 마음에 들었던 A씨는 구경하기 위해 계속 쳐다봤다. 그러나 차 안에 있던 B씨는 A씨가 계속 자신을 기분 나쁘게 '째려본다'고 오해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국 화가 난 B씨는 차에 타고 있던 일행과 함께 내려 A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예상하지 못한 폭행에 화가 난 A씨는 근처 식당으로 향해 '흉기'를 들고 다시 자리로 달려왔고, B씨에게 휘둘렀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흉기를 들고 대응한 A씨의 행동이 과했다고 판단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최근 '광주'와 '안산'에서 집단폭행이 일어나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광주에서 집단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한쪽 눈이 실명되는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