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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둥이로 폭행 당하고 있는 여성 구해줬다 '가해자'로 몰린 남성

평소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살던 남성은 이 일을 계기로 타인을 돕는 일에 적극 나서지 않게 됐다고 한다.

인사이트KBS2 '속 보이는 TV 인사이드'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우리나라 속담 중 '물에 빠진 사람 구해 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호의를 베풀었더니 되려 누명을 쓰거나 곤란해진 상황을 가리킨다.


최근에는 이 속담처럼 위험에 처한 시민을 구해주다 오히려 피해를 본 사례들이 속속 보도되면서 선행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


지난 10일 방송된 KBS2 '속 보이는 TV 인사이드' 32회에서도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수의사 정순학 씨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인사이트KBS2 '속 보이는 TV 인사이드'


평소 유기견 보호에 앞장서며 봉사활동을 해 온 정순학 씨는 어느 늦은 밤 도로 한복판에서 한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여성을 발견했다.


"살려달라"는 절박한 비명에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정 씨는 곧바로 도움을 주러 달려갔다.


정 씨는 여성을 보호하려다 남성이 들고 있던 삼단봉으로 폭행을 당했고 뜻하지 않게 몸싸움에 휘말리게 됐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정 씨는 얼마 후 도착한 경찰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인사이트KBS2 '속 보이는 TV 인사이드'


알고보니 피해자 여성과 폭행을 하던 남성은 부부였고 남편이 처벌받기를 원치 않았던 여성이 "이 사람이 우리 남편을 때렸어요"라고 진술해 정 씨가 '폭행범'이 돼버린 것이다.


이처럼 기막힌 상황을 겪은 이후로 정 씨는 트라우마가 생겨 남을 돕는 행동을 꺼리게 된다고 밝혔다.


오로지 선한 의지로 타인을 돕고자 했던 정 씨. 하지만 해당 사례처럼 남을 돕다 화를 입는 경우가 늘면서 어려움을 목격해도 망설이는 현실이 됐다.


이런 병폐를 줄이고자 몇몇 국가에서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인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시행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물론 인간의 도덕성까지 법적으로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인간의 도리'가 잊혀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고도 '도와줘야 한다'는 마음을 억누르게 만드는 상황을 과연 누가 초래했는지 생각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