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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 자전거 들고 타는 '자전거 민폐족'은 벌금 900원만 내면 된다

자전거를 들고 지하철 타는 것이 불법 행위 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벌금 탓에 불법 승차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 자전거를 들고 지하철 타는 것이 불법 행위 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벌금 탓에 불법 승차하는 '자전거 민폐족'이 늘고 있다.


최근 자전거를 들고 지하철을 타는 불법 승차 승객들 때문에 일반 승객들의 불편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인사이트에 밝힌 사실에 따르면 지하철은1~8호선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열차 양 끝 전용칸에 자전거를 들고 탈 수 있지만, 일반 좌석은 모두 불법이다.


9호선과 신분당선은 어떠한 날에도 자전거를 들고 탈 수 없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불법 승차 승객들을 아랑곳하지 않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발생한 지하철 1~8호선 자전거 민원은 212에서 2017년 587건으로 2년 사이 두 배 넘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동안 9호선은 45건에서 177건으로 약 4배 정도 늘어났다.


자전거를 가지고 타는 것이 불법임에도 부과금이 900원밖에 하지 않아 그 금액을 감수하고 지하철에 자전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인사이트


지하철 1~8호선은 지난 1979년 900원으로 제정한 부과금이 40년 동안 이어오고 있다.


9호선 또한 1050원에 불과하고 신분당선과 공항철도 역시 2천원에 그쳤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그러나 '자전거 민폐족'을 제재할 부과금 액수 인상 논의는 2년째 이렇다 할 변화가 없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부과금 인상에 대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현재 이 문제를 놓고 자전거 불법 승차에 불편은 겪는 승객들은 얼마 하지 않는 부과금을 올리거나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반해 자전거 불법 승객들은 자전거 이용자들은 전용칸이 많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