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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하면 45분 뒤에 들어와라" 간접흡연 피해 줄이려 일본 지자체가 만든 규칙

일본의 한 시청에서는 흡연자들의 흡연 후 45분이 지나야 엘리베이터 탑승을 허용한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한빛 기자 = 일본 지자체가 간접흡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일본 NHK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일본 나라현 이코마시가 청사를 출입하는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운 후 45분 동안 엘레베이터 이용을 금지했다. 


비흡연자들이 흡연자와 밀폐된 공간에 함께 있는 게 힘들다는 항의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또한, 흡연 후 옷에 잔류하는 담배 성분이 3차 간접흡연을 일으킨다는 비흡연자들의 문제 제기를 이코마시가 받아들였다.   


시청은 벽보를 통해 "흡연 후 사람의 호흡에 농축된 유해물질이 흡연 전으로 돌아가는데 45분 걸린다. 흡연자는 담배를 피우고 외부에서 깊게 심호흡을 한 뒤 실내로 들어오세요"라며 45분 뒤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이 규칙은 직원뿐만 아니라 방문자에게도 해당된다.


또 직원들에게는 점심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에는 담배를 아예 피우지 못하는 규칙도 함께 만들었다.


이를 어기더라도 벌칙 규정은 없지만 직원들의 양심에 맡겨 금연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입장이다.


이코마시는 지난해 10월 강도높은 금연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코마시 길거리 흡연 방지에 관한 조례'로 이코마역 주변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범칙금으로 2만 엔(한화 20만원)을 부과했다. 


이러한 파격적 금연정책의 움직임은 일본 전역에서 일고있는 추세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이시카와현 미노시에 있는 한 대학은 작년 10월부터 대학 캠퍼스를 통째로 금연구역으로 설정했다. 흡연한 사람은 45분간 대학에 출입조차 못하게 했다.


역으로 일본의 마케팅회사 피알라는 비흡연 직원에게 정규 휴가 외에 6일간 보상휴가를 더 주기로 결정해 금연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흡연을 두고 서로 다른 고충을 털어놓는 가운데  다양한 해결책들이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