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사망한 신생아 시신이 '실종'됐는데 책임 없다는 '병원'
수술 중 쌍둥이가 사망한 것도 모자라 시신이 실종됐다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와 충격을 준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수술이 잘 됐다더니 쌍둥이는 사산됐고, 죽은 아이의 시신 중 한 구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이 모든 게 대형 병원에서 난임 치료를 받던 부부에게 일어난 일이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저희 아이 좀 찾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을 공개한 남성은 3년 차 신혼부부로 난임 판정을 받은 뒤 서울 노원구의 A여성병원에서 시험관 시술로 쌍둥이(1남 1녀)를 가지게 됐다.
그러던 중 21주차에 자궁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진단을 받은 부부는, 수술하면 괜찮다는 병원 측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수술을 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15~30분이면 끝난다는 수술은 2시간 30분 만에 끝이 났다.
간호사는 별다른 설명 없이 "수술이 잘 됐다"고 말했지만, 수술 후 약 7시간이 지났을 무렵 병원장이 나타나 다른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남성에 따르면 병원장은 수술이 잘못됐다며 개복이 필요한 2차 수술을 제안했다.
수술을 제안할 당시에 병원 측은 "쌍둥이가 22주나 됐는데 개복수술을 해도 아이에게 이상이 없느냐"는 남성의 우려에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이틀 만에 한 2차 수술 역시 15~30분이면 된다던 말과 달리 1시간이 넘어서야 끝났다.
의사는 "수술은 잘 됐지만 출혈이 생각보다 많았다"며 "수술이 너무 힘들었다"고 말해 남성을 불안하게 했다.
불길한 예감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됐다.
그날 남성의 부인은 고통 때문에 잠에 들지 못했고, 다음날 검사를 하자 쌍둥이는 사산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어야 했다.
그제야 의사는 "22주 쌍둥이 산모를 대상으로 이 수술은 처음 해보았다"고 실토하며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남성은 병원 측에서 쌍둥이의 부모인 부부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아이들 시신을 처리하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한 아이는 불타기 직전 발견했지만 한 아이는 유실됐다"며 "어떻게 죽은 지 검증도 안된 상황이다. (병원 측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현재 A여성병원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며 남성은 "이들을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해당 사연은 공개된 지 이틀 만에 2만 3천여 명이 넘는 청원을 받았다.
한편 인사이트는 A여성병원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