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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 7명 '성폭행·성매매'까지 시킨 50대 남성 '징역 27년'

7명의 미성년자를 중국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뒤 성매매까지 시킨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10대 소녀 7명을 성폭행하고 접대부로 일하게 한 뒤 중간에서 돈까지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53)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11년 4월과 11월에 온라인 채팅을 통해 당시 14살이었던 A양과 15살이었던 B양으로부터 나체 사진을 받아냈다.


이후 안씨는 두 소녀에게 "만나 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이들을 각각 만나 성폭행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안씨는 이후 같은 해 12월부터 지난 2014년 11월 사이에 당시 17살이었던 C양을 비롯해 16살에서 18살 사이의 미성년자 5명을 중국으로 유인했다.


5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 한 안씨는 중국 유흥업소에 이들을 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중간에서 돈을 가로챘다.


그는 지난 2015년 1월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보내지 않으면 딸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협박 전화 뒤 피해자의 부모는 한국 경찰에 신고했고 공조 요청을 받은 중국 공안이 안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안씨에게 강간죄 14년, 영리유인죄 7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죄로 6년 등 총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리분별에 취약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국내·외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심각하게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볼 때 도대체 이러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 맞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도 양형에 고려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