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제 반려견을 개소주로 만든 남성에게 고작 집행유예가 떨어졌습니다"

래브라도 리트리버를 훔친 뒤 탕제원에 팔아 개소주로 만든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지혜 기자 = 반려견 래브라도 리트리버를 훔친 뒤 탕제원에 팔아 개소주로 만든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8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부장 판사 이춘근)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5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일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서 최모(31) 씨가 키우는 블랙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 '오선이'를 절취해 북구 구포가축시장 한 탕제원에 4만원을 주고 개소주로 만들어 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씨는 오선이 행방을 수소문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CCTV 등을 통해 김씨 소행임을 확인했다.


인사이트카라


최씨는 즉시 김씨를 찾아가 오선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김씨는 "지인 농장에 멧돼지가 출몰해 데려다놓으려 했는데 부산 북구청 근처에서 개가 도망을 갔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이후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선이를 탕제원에 넘긴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최 씨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김씨 행위에 대해 절도죄를 주장했다.


인사이트Youtube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검찰 측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김씨를 기소했고 최씨의 심적 고통 등을 이유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최씨와 카라는 이번 판결에 불복, 검찰에 탄원서를 다시 제출해 항소를 촉구할 계획이다.


카라 관계자는 "주인이 있는 동물을 절취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접촉되는데 혐의가 입증돼도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재물손괴죄 최고 형량이 3년인 것과 비교하면 가볍다"고 지적했다.


또 "반려동물이 가족 같은 존재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범죄에 대해 엄중처벌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