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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피해자, 결국 한쪽 눈 완전히 '실명'됐다"

폭행 당한지 10일 만에 광주 집단폭행 피해자가 결국 한쪽 시력을 잃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광주 집단폭행'의 피해자가 폭행 당한지 10일 만에 결국 한쪽 눈이 실명됐다.


9일 아시아경제는 집단폭행 피해자 A(31) 씨가 사건 10일 만에 한쪽 눈이 실명 됐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A씨는 최초 피해를 당해 치료받았을 때, 시간이 조금 더 지난 뒤에 확실히 실명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악조건 속에서도 일말의 희망을 걸었지만 결국 실명이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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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실명이 될 정도로 심각한 폭행을 가한 피의자들을 살인미수가 아닌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당시 영상을 조사한 결과 가해자들이 '나뭇가지'로 A씨의 눈을 찌른 장면이 없고, '살인 의도'가 없어보인다는 게 그 이유였다. 


앞서 A씨는 "가해자들이 내 눈을 '나뭇가지'로 계속 찔렀다"고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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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피해자의 변호인인 김경은 변호사는 실명 판정을 받은 A씨의 상태를 전하며 "(경찰의 공동상해 혐의 적용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피의자들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받지 않는 것에 대해 A씨와 그의 가족들 모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폭행으로 결국 실명까지 됐는데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살인미수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뉴스1


이어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인식 및 예견을 했고,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판에서 피의자들의 의도를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피해자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의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당시 피의자들은 A씨가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갈 정도로 심각한 폭행을 가한 뒤 출동한 경찰들까지 위협하며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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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이슈 클래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