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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혼자 사는 원룸에 "하룻밤 같이 보내자"는 쪽지 남긴 이웃집 남성

20대 남성이 수상한 쪽지를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남기고 속옷을 훔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님이 허락한다면 하룻밤 독특한 경험을 하면서 같이 보내고 싶습니다"


한 20대 남성이 이같은 수상한 쪽지를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남기고 속옷을 훔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8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 박정기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24)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초순 오전 1시께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 원룸에 살고 있는 여성 B(23) 씨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같은해 11월 중순 오후 5시께 A씨는 또 B씨의 화장실 창문 틈으로 "님이 허락하신다면 한 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는 내용의 쪽지를 남겼다.


A씨는 "여기서 만난다는 의미는 정식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며 '하룻밤의 독특한 경험'과 같은 하룻밤입니다"라는 다소 불쾌한 요구도 담겨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알리시는 경우 저 나름의 방식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는 협박성의 말도 덧붙여 공포감을 조성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훔쳐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