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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안 준다고 뺨 때린 선생님에게 고소 당해 '600만원' 들여 변호사 선임한 정호씨

돈봉투를 안준다는 이유로 온갖 폭행을 당한 정호씨는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고소를 당했다.

인사이트YouTube '유정호tv'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16년 전 '촌지'를 요구하는 선생님에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가 1년 내내 괴롭힘을 당한 정호씨.


당시 그는 선생님으로부터 폭언은 기본이고 실내화로 뺨을 맞는 등 폭행도 수십번 당했다.


정호씨는 그때의 기억을 잊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다가 사과를 받기 위해 선생님을 찾아갔다.


하지만 끝내 선생님은 만나지 못했고 정호씨에게 돌아온 것은 '고소장' 뿐이었다.


인사이트YouTube '유정호tv'


지난 7일 정호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을 고소한 선생님에게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호씨는 "오늘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600만원이라는 돈을 썼다"고 전했다.


그는 "600만 이면 치킨이 몇 마리 피시방이 몇 시간이냐"고 한탄하면서도 "후회하지 않는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정호씨는 초등학교 3학년 시절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의 담임 선생님의 만행을 폭로했다.


인사이트YouTube '유정호tv'


이후 선생님으로부터 고소당한 정호씨는 이 사실을 누리꾼들에게 알리며 "영상 올린 부분은 인정하겠지만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점은 증명할 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했다.


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면 처벌받겠다"며 "증명·증언해 줄 사람들도 있고, 필요하면 선생님에게 상처 입었던 선배들도 (증언) 해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호씨는 "우리에게 상처 준 선생님들이 또 어느 누군가의 선생님, 그리고 교감이 되어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수도 있다"며 "여러분의 자녀 또는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그 선생님에게 맡길 수 있는가"라고 되물어 현실을 돌아보게 했다.


YouTube '유정호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