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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징역 13년" 감형 선고 불복해 상고한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박모양이 1심 무기징역에서 감형된 징역 13년에도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인사이트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박양 / 뉴스1


[인사이트] 전현영 기자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박모 양이 1심 무기징역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13년에도 불복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범 박모(20) 양의 변호인단은 지난 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에 상고장을 냈다고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박양에게 살인공모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감형된 징역 1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박양 측이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가상의 상황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인사이트뉴스1


항소심 재판부는 박양이 주범인 김모(18) 양과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김양이 실제 살인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검찰도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공범인 박양이 항소심에서는 살인방조죄만 인정돼 징역 13년으로 감형받은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다시 법률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과 박양이 모두 항소심의 결정에 불복해 상고장을 내면서 혐의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앞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를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양 / 뉴스1


박양은 김양과 살인을 공모하고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양 또한 지난 1일 상고장을 냈다.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선고한 징역 20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사건의 주범과 공범이 모두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박양에 대한 감형으로 분노가 극에 달한 누리꾼들의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누리꾼들은 항소심 조사와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고,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김양과 박양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