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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연락 온 '동창'과 썸타다 성관계 맺었는데 생판 모르는 남이었습니다"

가짜 SNS 프로필로 동창을 사칭해 모르는 여성과 성관계 한 남성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인사이트(좌) Marion County Jail, (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비 기자 = SNS 프로필을 가짜로 설정해 '동창'인 척 한 여성에게 접근해 성관계까지 맺은 남성이 경악을 자아냈다.


지난 6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메트로는 동창인 척 위장해 한 여성의 집으로 가 성관계를 맺은 남성 마이클 켈소-크리스티(Michael Kelso-Christy, 23)가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미국 아이오와주에 사는 남성 마이클은 지난 2015년 가짜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한 여성에게 접근했다.


그는 프로필에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이들의 이름을 수집한 후, 실제 인물의 이름을 사용해 피해 여성이 자신을 고교 동창이라고 믿게끔 했다.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두 사람은 이내 성적인 대화를 할 정도로 가까워졌고, 실제로 만나자는 약속을 잡기까지 했다.


인사이트Iowa Department of Corrections


마이클은 피해 여성에게 눈을 가린 채 집에서 기다리라고 요구했고, 이를 그저 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였던 여성은 기꺼이 '알겠다'고 답했다.


만남을 갖게 된 두 사람은 그날 실제로 성관계를 맺었고, 마이클은 관계 후 얼굴을 보이지 않은 채 그대로 피해 여성의 집을 떠났다.


그제야 피해 여성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창이라던 그 남성은 집에 도착한 후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을 수갑으로 결박하기까지 했다.


그의 페이스북 계정은 비활성화돼 연락을 주고받을 수도 없었다.


피해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는 신고 전화를 걸었다.


인사이트Iowa Courts


경찰은 피해 여성의 집에 남은 남성의 흔적을 바탕으로 남성을 뒤쫓았고, 곧 마이클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알고 보니 마이클은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상습범이었다.


검찰은 마이클에 대한 범죄 혐의를 성폭행 혐의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이에 마이클은 두 사람이 합의한 후 성관계를 맺었으니 주거침입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4일 열린 재판에서 결국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은 '동창'과의 성관계에 합의한 것이지 '마이클'과의 성관계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


또 "여성과 남성 모두 자신이 누구와 관계를 맺는지 알 권리가 있고, 그에 따라 성관계를 할지 말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본인의 정체를 숨기고 집으로 들어온 건 주거침입이 맞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