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 소년 직원 옷 벗긴뒤 20대 여직원에게 성추행 시킨 미용실 원장
40대 미용실 원장이 종업원에게 변태적인 성추행을 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 김소연 기자 = 종업원들에게 가학 행위를 한 미용실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종업원을 성추행하고 폭행까지 일삼은 미용실 원장 이씨(45)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강제추행상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 받았다.
피해자인 종업원 가운데에는 미성년자인 김 군(17)까지 포함돼 충격을 더했다.
사건은 지난 2월 4일 미용실 영업이 마감된 오후 9시에 발생했다.
교육을 핑계로 종업원 박씨(24)와 김 군을 원장실로 부른 이씨는 자신의 알몸을 보여주며 두 사람에게 옷을 전부 벗도록 명령했다.
그는 박씨에게 김 군의 알몸을 만지라고 시켰고, 이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자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이씨의 돌발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박씨의 치마를 들추고 김 군에게 샴푸 대에 용변을 보라고 강요하는 등 두 사람을 자정 넘어까지 괴롭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고용관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상처를 입힌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