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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스로 문 닫을 위기 넘긴 '롯데홈쇼핑'…3년 조건부로 재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롯데홈쇼핑을 3년 조건부로 재승인한다고 발표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롯데홈쇼핑


[인사이트] 장경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을 3년 조건부로 재승인한다고 발표했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오는 28일부터 2021년 5월27일까지 3년 동안 재승인하겠다고 최종 발표했다. 


다만 중소기업 활성화 등 관련 조건 부과 후 승인장을 교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시청자·소비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이번 심사에서 롯데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668.73점을 얻었다.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배점 230점 중 50% 이상인 146.57점)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재승인 기준은 총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얻는 것이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심의 규정 위반 관련 사항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처분을 롯데홈쇼핑에게 승인유효기간 만료(2018년 5월 27일) 이전에 통지할 경우 추가 감점(최대 7.25점)할 것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심의 규정 위반 관련 사항은 임의적으로 발행된 백화점 영수증 고지와 관련한 과징금 및 보이차에 대한 효능 오인 표현 등과 관련한 경고다.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롯데홈쇼핑이 획득한 점수는 최근 5년간(2013~2018년) 이뤄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중 가장 낮은 점수다. 


과기정통부는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전임 대표의 방송법 위반 등 형사소송과 2016년 5월 내려진 업무정지처분 등을 고려하여 방송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과기정통부장관은 시청자 권익 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승인 심사 결과를 고려해 2년 이내에서 승인 유효기간 단축 가능'에 따라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결정했다.


원래 승인 유효기간은 5년인데 여기서 2년을 단축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5월 중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 되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