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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길 '핑크색 붕붕이' 박살낸 운전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

경찰과 보험사의 추정대로라면 사고를 낸 아반떼 차주는 최대 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인사이트instagrm 'sjeuro'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최근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명물이었던 '핑크색 붕붕이'가 교통사고로 파손돼 폐차를 하게 될 상황에 놓였다.


지난달 25일 가로수길에서 핑크색 닛산 피가로를 부순 아반떼 운전자는 이후에도 포르쉐, 벤츠 S클래스, BMW, 푸조 등 외제차를 포함해 총 7대를 추가로 들이받았다.


당시 이 사건은 가로수길 랜드마크인 핑크색 닛산이 부서졌다는 사실 뿐 아니라 여러 대의 고가 외제차를 망가뜨렸다는 것 때문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이슈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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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 목격자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에 "외제차를 연속으로 들이받아 수리비만 '15억' 정도 나올 것 같다"고 설명해 아반떼 차주에 대한 동정 여론이 일기도 했다.


그렇다면 정말로 사고를 낸 차주는 15억이나 되는 수리비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것일까.


5일 조선일보는 사고를 조사한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빌려 "수리비 15억원은 부풀려진 이야기"라고 보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닛산 피가로를 포함해 피해 차량 8대의 정확한 견적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며 폐차가 필요할 정도로 망가진 차는 피가로와 푸조 2대 정도다.


또 아반떼 차주는 대물 피해 한도 3억원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있다고 알려져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 물어내면 된다.


경찰과 보험사의 추정대로라면 수리비와 폐차 및 보상금, 과실 비율등을 고려해 아반떼 차주가 배상할 돈은 최대 5억원 정도라고 조선일보는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따라서 가해 차주는 3억원 한도 내에서 이를 넘는 '2억원'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기정사실처럼 떠돌던 '15억'의 루머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가해 차주는 한순간의 부주의로 결코 적지 않은 배상액을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고 당일 아반떼 차주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01%로 면허 정지 수준(0.05%)까지는 아니었지만 경찰은 "당시 정황이나 뺑소니쳤다는 점을 고려해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