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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죽음도 못바꿨다"…친구 아내 성폭행 혐의 30대 '무죄'

최근 30대 부부가 성폭행을 고소했지만 무죄 판결이 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지혜 기자 = 최근 30대 부부가 성폭행을 고소했지만 무죄 판결이 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4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판사 권혁중)는 폭행 및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전히 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남 계룡시 한 모텔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B(34)씨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력을 행사할 것처럼 협박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후배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A씨는 이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맥주만 마시고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함께 무인 모텔에 들어갔고, CCTV 증거 영상 등에 따르면 피해자가 모텔에 피고인과 함께 들어가면서 위협에 의해 겁을 먹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아 강간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을 인정할만하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B씨와 B씨의 남편은 1심 선고 이후 "죽어서라도 복수하겠다"는 유서를 남긴 채 함께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친구의 아내를 탐하려고 모사를 꾸민 당신의 비열하고 추악함"이라고 A씨를 원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가족 및 지인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이해해 달라"는 말이 담겨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