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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보여줄게 가자"…전자발찌 차고 10살 초등생 집 데려가 성추행한 남성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초등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의 범죄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있던 60대 남성이 초등생을 성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지난 3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 1부는 하교 중이던 10살 초등생을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A(6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B(10)양에게 접근했다.


그런 뒤 A씨는 "강아지 보러 가자"며 B양을 꾀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성범죄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동종 전력으로 복역 후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로 볼 때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와 함께 A씨의 주소지 인근 초등학교와 유치원, 아동 보육시설, 어린이공원 등 아동 놀이시설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렸다.


한편, A씨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음에도 동종 전력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제2의 조두순' 사건을 우려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자발찌 착용자가 다시 성범죄를 행한 경우는 69명으로, 2012년 23명과 비교했을 때 3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 착용명령만 내릴 것이 아니라 후속 관리 체계가 확립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