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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제 귀를 베어놓고 아니라고 딱 잡아뗐습니다"

한 손님이 미용실에서 귀를 베이는 사고를 당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미용사의 거짓말뿐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 한 손님이 미용실에서 귀를 베이는 사고를 당했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미용사의 계속되는 거짓말뿐이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용실에서 제 귀를 자르고 계속 거짓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내용에 따르면 지난 4월 3일 글쓴이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던 도중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미용사의 실수로 귀에 상처를 입은 것이다.


사진 속 상처의 깊이는 상당히 깊어 보였고 살점은 이미 떨어져 나갔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고통을 느낀 글쓴이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미용사는 아무 일 없다며 계속해서 머리를 잘라나갔다.


이후 피가 떨어져 글쓴이가 모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제야 미용사는 휴지로 상처 부위를 대충 닦고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마무리 지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미용 중개 어플을 통해 미용실을 예약했던 글쓴이는 이후 어플 회사 측에 사고를 알렸고, 어플 회사 측은 해당 미용실에 글쓴이에게 사과나 치료를 하라고 3차례나 전했다.


하지만 미용실은 한 달 동안 글쓴이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글쓴이는 미용실에 직접 연락을 취했고 미용실은 전화번호를 몰라서 연락을 못했다는 핑계만 지어냈다.


이후 글쓴이는 다시 한번 미용실에 시간을 줬지만 4일이 지난 후에도 아무런 조처가 없었다.


화가 난 글쓴이는 담당 디자이너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다가오는 대답은 "내가 무슨 사람을 죽었냐"며 "길게 가고 싶으면 어디 한번 해봐라"는 말뿐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같이 기분전환을 위해 찾은 미용실에서 화상이나 상해 등의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경우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 치상에 해당할 수 있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미용실은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