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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풀어주자 이웃집 여성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남성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했다가 부착 명령이 해제되자마자 또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공분을 사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찼던 한 남성이 부착 명령 해제 후 또 성폭행을 저질러 경찰에 체포됐다.


3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강모(39)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40분께 부산 연제구 연산동 자신이 사는 빌라의 이웃 여성 A(54)씨를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에 따르면 이날 강씨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A씨와 마주쳤다.


그 뒤 강씨는 A씨를 자신의 집으로 강제로 끌고간 뒤 성폭행하고, 목을 졸랐다.


A씨가 숨지자 강씨는 그 시신을 냉장고 뒤편에 숨긴 다음 현관문을 잠그고 달아났다.


두 사람은 같은 층에 살면서 서로 얼굴만 알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A씨 가족의 실종 신고로 해당 빌라에 출동한 경찰은 각 세대를 전수조사하던 중 지난 2일 오전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했다가 지난해 1월 부착 명령이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경찰에 "술을 마시다 부족해 술을 더 사려고 나갔다가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여성을 보고 욕정이 일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한편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른 경우는 2016년 기준 69명으로, 2012년 23명과 비교했을 때 3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해 9월에는 강원 원주시에서 한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강간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관계 당국의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 허술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