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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직이니까 웃어라"…은행원에게 갑질하다 유치장 간 남성

여성 은행원에게 "일할 때 웃으라"고 강요하는 등 소란을 피워 즉결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5일간 유치장 신세를 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이지혜 기자 = 여성 은행원에게 "일할 때 웃으라"고 강요하는 등 소란을 피워 즉결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5일간 유치장 신세를 졌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업무 방해 및 폭행 혐의 등으로 입건된 허모(34) 씨에게 구류 5일에 유치 명령 5일을 내렸다.


구류는 가벼운 범행에 대해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형벌이다.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즉결 심판에서 구류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달 8일 허씨는 서초동 한 은행에서 자동이체 한도 문제로 항의하다 남자 직원을 폭행했다. 이로 인해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자 허씨는 앙심을 품고 다시 해당 은행을 찾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허씨는 고의로 창구 여직원에게 "서비스직인데 왜 이리 불친절 하냐"며 "일할 때는 웃으라" 등 불만을 제기했다.


또 5천만원이 넘는 현금을 주면서 "보는 앞에서 돈을 직접 세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 10분이면 끝낼 업무를 1시간 넘게 지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때라면 현장 고충으로 끝났을 상황이다. 


하지만 이 일이 법원 즉결 심판까지 간 이유는 허씨가 은행 직원들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거짓 신고한 까닭이다. 조사 과정에서 도리어 허씨의 잘못이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주완 판사는 "세상 그 누구도 상대방에게 웃으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서비스직 종사자는 무조건 고객에게 맞춰야 한다는 허씨의 사고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고민이 많았다"며 "피고인의 앞날을 생각해 정식 재판에 넘겨 전과를 남기기보다 즉결 법정에서 선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