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이 다른 남자와 잤다고 '담뱃불'로 지진 20대 남성
한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잤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의 몸을 담뱃불로 지져버린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A씨는 1개월 전 헤어졌던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의 후배와 만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녀를 찾아갔다.
B씨를 찾아간 A씨는 "내 후배랑 연락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 하지 않았느냐"며 욕설을 내뱉었다.
이후 A씨는 B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가격한 후 무릎을 꿇리고 담배불로 허벅지를 두 번이나 지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2도 화상 등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담당한 문홍주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며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진술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