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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번 튕긴 '담배 불똥'으로 억대 배상하게 생긴 30대 청년

담배 불똥을 튕겼다가 큰 화재를 낸 3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인사이트(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우) 오산 원룸 화재 현장 / 뉴스1


[인사이트] 전현영 기자 = 무심코 튕긴 담배 불똥에 원룸촌에 큰불이 나 18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산 추산 재산 피해액만 1억원에 달해 화재 원인을 제공한 피의자의 배상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화성 동부경찰서는 종이와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있던 재활용품 박스에 담배 불똥을 버린 혐의(중실화 및 중과실치상)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9시 40분께 오산시 갈곶동 6층 원룸 건물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담배 2대를 피운 뒤 재활용품 수거 박스 쪽으로 불똥을 튀겨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1층에서 시작된 불은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주차장 전체로 퍼져 차들을 모조리 태웠다.


인사이트뉴스1


필로티 주차장을 태운 불은 스티로폼에 시멘트를 바른 '드라이비트' 공법의 외벽을 타고 건물 전체로 번졌다.


이 화재로 인해 입주민 17명과 소방대원 1명 등 18명이 다쳤다.


또 1층 필로티 주차장과 건물 등 230여㎡와 차량 8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상당의 재산피해가 나 배상액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주차장 CCTV 영상을 확보,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이 나기 14분 전 1층에서 A씨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용의자로 특정했다.


인사이트뉴스1


경찰은 A씨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화재를 낸 것으로 판단해 중실화죄 혐의를 적용했다.


중실화죄(형법 제171조)는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중죄에 해당한다.


한편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발생 건수는 6천 981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담배꽁초 화재로 발생한 사상자는 145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주의로 인해 막대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내지 않도록 흡연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