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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빠가 문재인이야"…경찰관 폭행한 20대의 황당 발언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이지혜 기자 =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4)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시 관악구 앞 도로에서 싸움이 났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박씨를 귀가시키려 하자 "우리 아빠가 문재인이다, 개XX야.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차례 가격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체포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박씨는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차량 내에 설치된 보호 아크릴판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부쉈다.


또 경찰서에서는 다른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해 효용을 해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 폭행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공권력에 해를 가해서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성립한다. 


형법 136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