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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창밖 내다봤다가 '이 장면'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아파트 실외기에 올려놓은 화분 사진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이지혜 기자 = 아파트 실외기에 무심코 올려놓은 화분이 떨어져 누군가의 생명을 해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는 불법 행위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아랫집 주민이 실외기에 올려놓은 화분 사진이 게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사진은 강풍이라도 불어 지나가던 행인이 그 떨어진 화분을 맞았을 때의 사고를 예상하게 했다. 


글쓴이는 게시물을 올리기에 앞서 용기를 내어 해당 가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화분 주인에게 위험성을 설명하고 실외기 위 물건들을 치워야 한다고 정중히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글쓴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누리꾼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구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일부러 남을 해치려고 화분을 저렇게 올려놓진 않았을 것이고 ,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생각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이는 "관리 사무소를 통해도 시정이 안 될 수 있으나, 아파트 외부 돌출물 자체가 불법이니 관할구청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세요"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아파트 외부 시설물 설치 제한 법령은 지난 2014년 신설됐다. 안전을 위해서다. 


신설 아파트는 아예 실외기 설치가 금지돼 있다. 


2014년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의 경우 실외기 설치시 아파트 관리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추락 등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특히 실외기 설치가 허용된 경우라도 기타 화분 등을 올려놓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③(신설 2014.11.4)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